수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(조례)
건물 준공검사 5년 경과 후 2년주기
인천광역시 등 붉은물.유충 사태로 인해 물의 심각성 인지
수도법 시행령 33조 노후 배관관리 의무 법제화
건물 준공 5년 경과 후 2년주기 수질검사로 인한 세척 . 갱생 . 교체
정부 ( 공익사업 ) – 수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( 조례 )
인천광역시 등 붉은물.유충 사태로 인해 물의 심각성 인지
이제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 에 따라야 합니다.
자영업, 직장인 등
다양한 변화 ( 오프라인 – 온라인 )
새로운 직업의 등장,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직업군
건강한 삶 (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)
수도법 시행령에 의한 지자체 조례(변경중)
배관세척사의 차별화(전문성)
- 배관세척사 자격취득 전문 교육 ( 민간자격증 1급, 2급, 3급 )
- 전문기술강사를 통한 현장 실습교육
- 공기와 물을 활용한 리듬파 회전 충격 방식 ( 배관세척 )
-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가입 ( 삼성화재 )
- 수돗물안심구역 ( Tap water safety zone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