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한 삶 (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)
수도법 시행령에 의한 지자체 조례(변경중)
배관세척사의 차별화(전문성)- 배관세척사 자격취득 전문 교육 ( 민간자격증 1급, 2급, 3급 )- 전문기술강사를 통한 현장 실습교육- 공기와 물을 활용한 리듬파 회전 충격 방식 ( 배관세척 )-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가입 ( 삼성화재 )- 수돗물안심구역 ( Tap water safety zone )